총회에서 선출된 6개 지역별 그룹의 58개국 대표로 구성된 의결 및 집행감독기구입니다. 58개 집행이사국은 다음과 같이 지역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그룹인 서유럽·북미지역 9개국, 2그룹인 동유럽지역 7개국, 3그룹인 중남미지역 10개국, 4그룹인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5그룹인 아프리카·중동 지역 20개국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행이사국 임기는 선출된 총회 회기 종료 때부터 2번째 정기 총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4년)입니다.
* 한국은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5-2019년까지 4년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룹 I(9석) 서유럽·북미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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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 2021 |
2. 프랑스 | 2019 |
3. 그리스 | 2019 |
4. 이탈리아 | 2019 |
5. 포르투갈 | 2021 |
6. 스페인 | 2019 |
7. 터키 | 2021 |
8. 영국 | 2019 |
9. (공석) |
그룹 II(7석) 동유럽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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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니아 | 2021 |
2. 벨라루스 | 2021 |
3. 불가리아 | 2021 |
4. 리투아니아 | 2019 |
5. 러시아 | 2019 |
6. 세르비아 | 2019 |
7. 슬로베니아 | 2019 |
그룹 III(10석) 중남미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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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 2019 |
2. 쿠바 | 2021 |
3. 그레나다 | 2021 |
4. 자메이카 | 2021 |
5. 멕시코 | 2019 |
6. 니카라과 | 2019 |
7. 파라과이 | 2019 |
8. 세인트루시아 | 2021 |
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021 |
10. 베네수엘라 | 2021 |
그룹 IV(12석) 아시아·태평양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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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글라데시 | 2021 |
2. 중국 | 2021 |
3. 인도 | 2021 |
4. 인도네시아 | 2021 |
5. 이란 | 2019 |
6. 일본 | 2021 |
7. 말레이시아 | 2019 |
8. 파키스탄 | 2019 |
9. 필리핀 | 2021 |
10. 대한민국 | 2019 |
11. 스리랑카 | 2019 |
12. 베트남 | 2019 |
그룹V(a) (13석) 아프리카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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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룬디 | 2021 |
2. 카메룬 | 2019 |
3. 코트디부아르 | 2019 |
4. 적도기니 | 2021 |
5. 에티오피아 | 2021 |
6. 가나 | 2019 |
7. 케냐 | 2019 |
8. 마다가스카르 | 2021 |
9. 나이지리아 | 2019 |
10. 세네갈 | 2019 |
11.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9 |
12. 잠비아 | 2021 |
13. 짐바브웨 | 2021 |
그룹V(b) (6석) 중동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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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 2021 |
2. 요르단 | 2021 |
3. 레바논 | 2019 |
4. 모로코 | 2021 |
5. 오만 | 2019 |
6. 카타르 | 2019 |
7. 수단 | 2019 |
유네스코는 2년 기간의 사업회기 중 최소 4회의 정기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2회의 정기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총회가 개최되는 홀수 해에는 3회, 총회 가 개최되지 않는 짝수 해에는 2회의 정기 집행이 사회가 각각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집행이사회 의장이 특별히 소집하거나 6개 이상의 이사국이 정식 절차를 통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 집행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사회 매 회 차기 집행이사회의 장소 및 날짜를 결정하게 됩 니다. 집행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본부 에서 개최되고 있지 만 회원국 대다수가 원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의장과 6개국 대표로 구성된 부의장단 외에도 사업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PX),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 회(FA), 특별위원회(SP), 국제NGO 위원회(NGO), 협약 및 권고 위원회(CR) 등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의장과 6개국 대표로 구성된 부의장단 외에도 사업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PX),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 회(FA), 특별위원회(SP), 국제NGO 위원회(NGO), 협약 및 권고 위원회(CR) 등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와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회 | 집행이사회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들 두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총회가 정한 사업 전반 및 대외협력, 그리고 행정 및 재정관련 문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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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집행이사회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들 두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총회가 정한 사업 전반 및 대외협력, 그리고 행정 및 재정관련 문제 논의. |
협약 및 권고 위원회 | 집행이사회 3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의 국제규범의 이행과 관련 집행이사회에 제기된 질문 등을 검토하는 역할 수행. |
국제 NGO 위원회 | 집행이사회 24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국제 NGO와의 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룸. 특히 이들 기구와의 공식관계 체결 및 갱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 |
재정 및 행정문제 관련 전문가 그룹 | 집행이사회 12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재정 및 행정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보좌. 통상 집행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를 갖음. |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집행이사회는 검토할 의제 및 일정표를 채택하며 필요 시 산하 위원회의 의장단 등을 선출합 니다.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총회 및 이전 집행이사회가 결정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결과를 집행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답변 혹은 제안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집행이사국 전체가 유네 스코의 사업 및 예산안, 조직개혁 등과 같은 주요의제 대해 토론하 고, 이후 집행이사회는 대외협력 분과위원회와 재정 및 행정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해당분야 의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종합되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집행이사회 막바지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두개 분과위원회 및 기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을 검토 하고 최종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의결은 이 헌장이나 집행이 사회의 절차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다수에 따라 행하며, 다수란 출석하고 투표 하는 회원국의 과반 수로 합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 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이며 회의 기간 중 이들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론 집행이사회 기간 중 배부되는 모든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도 이들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 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이며 회의 기간 중 이들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론 집행이사회 기간 중 배부되는 모든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도 이들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